'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6096명 중 국내 1만5894명…또다시 역대 최다

2022.01.28 09:49:29

[IE 사회] 부산 해운대구 학원 및 영도구 내 대학, 경북 안동시 한 주점, 대전 서구 한 병원, 충남 태안 경로당,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된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급증하고 있다. 위중·중증 환자는 25일째 1000명대 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만6096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79만3582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1만5894명은 국내 발생, 202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3946명 ▲부산 813명 ▲대구 862명 ▲인천 1228명 ▲광주 367명 ▲대전 156명 ▲울산 156명 ▲세종 58명 ▲경기 5143명 ▲강원 211명 ▲충북 297명 ▲충남 533명 ▲전북 369명 ▲전남 323명 ▲경북 529명 ▲경남 595명 ▲제주 44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17명을 기록했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2명 ▲아시아 104명(필리핀 6·파키스탄 10·우즈베키스탄 7·미얀마 2·카자흐스탄 1·러시아 9·인도 15·방글라데시 3·베트남 4·인도네시아 2·몽골 1·일본 3명·싱가포르 2·태국 2·네팔 13·몰디브 1·스리랑카 4·레바논 1·사우디아라비아 1·아랍에미리트 4·아제르바이잔 2·요르단 8·카타르 2·쿠웨이트 1) ▲유럽 30명(영국 2·우크라이나 1·프랑스 4·터키 7·폴란드 1·포르투갈 1·스페인 4·크로아티아 1·이탈리아 1·노르웨이 1·스웨덴 1·체코 1·헝가리 2·네덜란드 1·독일 1·스위스 1) ▲아메리카 47명(미: 미국 33·브라질 2·캐나다 9·파나마 1·페루 2) ▲아프리카 16명(이집트 16) ▲오세아니아 3명(호주 3)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는 50명, 지역사회는 152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122명, 외국인 80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2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678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보다 2%포인트 내려간 0.84%다. 위중·중증 환자는 현재 316명,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는 5525명이다.

 

한편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달 6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전국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만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오후 9시까지다. 미접종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방문은 혼자서만 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자를 칭한다. 방역패스 제외자는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인 청소년 입시학원과 PC방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 더불어 기존 오후 10시까지 입장 가능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 오후 9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방역패스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내 마트·백화점과 청소년 등의 적용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 내린 만큼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도 해제하기로 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라면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필수행사 이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무를 위시해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접종완료자에 한해 70%까지 모일 수 있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 및 행사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접촉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모일 수 있고 마스크가 벗겨질 수 있는 식사, 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꾸릴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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