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바닥매트·아동 의류 포함 17개 제품 안전기준 부합…리콜 명령

2022.04.20 13:20:40

 

[IE 산업] 유아용 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산용 로프 등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20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수거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리콜대상에는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안감 코팅과 옷감 등에서 납·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등 어린이제품만 12개였다.

 

이 외에도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등도 적발 대상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 더해 전국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이 제품들의 시중 유통을 막았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이 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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