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화로 화상·화재 주의해야…소비자 안전주의보

2022.05.04 14:21:11

 

[IE 산업] 캠핑에서 많이 쓰이는 에탄올 화로가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소방청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는 13건 접수됐다. 이들 사고로 15명이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규격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품 안전성을 시험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마련됐지 않아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무게 8kg 이상, 바닥접촉면적 900㎠ 이상)을 준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온도가 293도까지 올라갔다. 또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 온도는 175.5도에 달하는 등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조사 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 사항 등 표시 실태를 확인했더니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무게·바닥접촉면적), 제품 안전성(연료 누유), 주의·표시사항 등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밀폐된 공간 또는 어린이·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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