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려다가 대출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2022.05.24 14:34:06

#. 21세의 A씨는 투잡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 지원했다가 대출 사기를 당했다. 회사가 신용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 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회사 말을 믿고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기는커녕 대출금 전액을 편취해 달아났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청년층의 사기성 작업대출 피해에 대해 재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은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와 같은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 사기의 일종이다. 주로 20대가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는다.

 

작업대출에 가담 또는 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불법업자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업자는 대출 이용자에게 통상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어 필요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작업대출 과정에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전송하지 말아야 하고 취업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연락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청년층 대상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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