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RBC비율 규제 완화…우려도 제기

2022.06.17 14:40:22

 
[IE 금융]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상승에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진 보험사들에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본건전성에 대한 변별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LAT) 잉여액을 RBC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LAT는 내년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원가 평가보다 부채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해 자본건선성을 높이게 한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RBC비율 산출 시 LAT 순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략 150% 이상을 권고한다. 다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험사가 갖고 있는 매도가능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해 RBC비율이 하락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RBC비율은 ▲DGB생명 84.5% ▲한화손해보험 122.8% ▲NH농협생명 131.5% ▲DB생명 139.1% ▲흥국화재 146.7% 등 5개 사가 권고치 이하로 줄었다.

 

2분기에도 시장금리가 상승해 이들의 RBC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번 금융위 조치 덕분에 이들의 RBC 비율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변경된 산출기준을 적용해 추정한 RBC 비율이 ▲DGB생명 146% ▲NH농협생명 202% ▲한화손해보험 210% ▲DB생명 150% 등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산출기준 변경으로 RBC비율의 업체 간 비교 가능성이 작아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변경 혜택이 자본관리를 부실하게 한 일부 보험사에만 돌아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유·무배당, 변액 등 5개로 구분. 현재 시점 금리와 손해율, 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반기마다 LAT를 평가.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