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서류 위조 통한 불법 사업 주담대 '엄중 대응'

2022.06.21 13:01:27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늘어난 저축은행의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5조7000억 원 수준이던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2020년 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10조9000억 원, 2022년 3월 말 12조4000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사업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으로 구성된 조직이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와 같은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을 주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고 있다"며 "허위사업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도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이런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 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모집인은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융소비자들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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