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내야"

2022.06.27 13:55:51

[IE 사회] 자동차 소유자라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연체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하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올 1월이나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세금을 냈다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온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위택스'로 낼 수 있다. 직접 찾아가 납부하고 싶다면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정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5 (목)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