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2022.06.27 14:14:01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다.

 

27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 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하다.

 

일례로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받아 37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삼성생명도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으며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DB손보의 보험설계사 C씨는 지난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걸려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여기 더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 사의 관계자·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이비에셋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9년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기관 등록 취소에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정보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인원은 총 45만 명으로 2019년 41만 명, 2020년 43만 명보다 늘어남. 이 가운데 21만 명이 각 생명·손해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보험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이상 증가.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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