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463명 중 국내 1만258명…20일 만에 1만 명대

2022.06.29 09:48:51

[IE 사회]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다시 1만 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만463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834만9756명이라고 알렸다. 이 중 1만258명은 국내 발생, 205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2471명 ▲부산 595명 ▲대구 305명 ▲인천 576명 ▲광주 206명 ▲대전 268명 ▲울산 336명 ▲세종 74명 ▲경기 2643명 ▲강원 341명 ▲충북 209명 ▲충남 377명 ▲전북 274명 ▲전남 263명 ▲경북 526명 ▲경남 558명 ▲제주 156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5690명을 기록했다. 
 

이날 사망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4537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같은 0.13%다. 위중·중증 환자는 59명이다.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수도권 5636명, 비수도권 4655명을 합쳐 1만291명이며 총 재택치료자는 4만1360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480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1% ▲생활치료센터 6.9%다. 

 

한편 지난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변동사항이 생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전면 해제됐고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졌다.

 

권고사항이던 매장 내 취식 금지도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 더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은 여전해 50인 이상 참여하는 행사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4주 연장됐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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