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시 설명 '건너뛰기' 금지

2022.08.11 15:34:38

 

[IE 금융] 이제부터 금융사는 온라인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설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금융사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금융상품시장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사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비자 책임은 가진다는 우려가 등장했다. 비대면 채널에서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

 

이에 상시개선 협의체는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 옴부즈맨 검토를 거쳐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설명화면을 구성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해 표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작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를 위해 상담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배치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화면 구성 시에는 건너뛰기 방지, 일정 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설명 이해 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할 때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 유형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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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도이체방크 사태로 촉발된 11월11일 옵션쇼크 후 투자자 보호장치 논의가 본격화해 2011년 3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나왔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 탓에 제정안 폐기. 이후 2019년 12월 열다섯 번째 금소법 제정안 발의에 이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20년 3월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정됐고 1년 유예기간 거쳐 지난해 3월25일 시행되며 같은 해 6월1일부터 전 금융사에 적용.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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