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다수 접촉 업종 '취업 제한'

2022.10.21 17:07:54

[IE 사회] 향후 고위험 성범죄자는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일부 업종의 근무 제한.

 

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도 언급.   

 

현재는 개별법에 의거해 택배·택시기사, 가사근로자 및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이나 대리기사 업종까지 취업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취지.

 

이와 함께 법 개정 전이라도 전국 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의 해당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유도할 방침.

 

이와 관련,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예방책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화제가 있는 만큼 20일 연구용역 발주. 그러면서 미국 사례로 일명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성범죄자 거주 제한 및 전자발찌 영구부착법) 거론.

 

플로리다 주는 이 법 조항에 따라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후 평생 전자장치 부착,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 이내 거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아울러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부착 전 저지른 범죄로 수감되더라도 발찌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관련 법을 바꾸는 동시에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성범죄자가 재수감되는 경우 역시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토록 여성가족부에 법률 개정 요청 방침.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아동 성폭력범에게 최하 25년형에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제정. 이외 미국은 성범죄자 관련 대표적 법안으로 1996년 연방 법률 제정 후 미국 전역에서 시행 중인 메건법(성범죄자 석방 공고법)에 따라 성범죄 관련 기소자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직장, 자동차번호 등을 공개.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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