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주택·1주택자,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2022.10.27 15:58:18

 

[IE 금융] 다음 해부터 무주택자·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발표.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대출 규제를)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설명. 

 

이어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것은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는 LTV 규제도 앞으로는 50%로 단일화.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라는 LTV 규제가 유지.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가능.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할 방침.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며 "주택 가격을 4억 원에서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대출 한도를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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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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