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폐지 기업 증가…투자자 주의 요구"

2022.11.02 14:27:24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상장폐지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곳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지난해 20곳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횡령·배임혐의(3곳)와 같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가 증가했다.

 

상장폐지 기업은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또 상장폐지 직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돼 자본잠식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빈번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에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이 상장기업과 비교해 4.4배 많았다.

 

여기 더해 상장폐지 기업은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 공시가 빈번했다. 상장기업과 비교해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5.4배, 9.2배였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DART)과 거래소(KIND) 시스템을 통해 상장사들의 공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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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란 사채로서 발행됐지만 일정기간 지난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신주인수부권부사채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 전환사채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며 기존 사채는 소멸되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해도 만기까지 사채는 그대로 유지.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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