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유통가, 준비 완료

2022.11.23 14:37:35

 

[IE 산업] 유통업계가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규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다음 날인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년의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위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신세계 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텀블러와 물병 100여 종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등 텀블러 사용 캠페인에 시작했다. 

 

롯데백화점도 24일부터 백화점 내 카페, 식당, 식음료 매장에서 일회용 컵·접시·용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가능 용기 등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대상이 아닌 백화점의 MVG(우수고객)룸에서도 내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중단, 다회용기 그릇, 컵 등을 사용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최근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출시했다. GS25 측은 “서울과 경기, 충북 등에 새 얼음컵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새 얼음컵 출시로 연간 최대 1억 개가량의 빨대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현대카드와 함께 다회용 배달용기를 출시했다. 2년간의 공동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에코 용기는 환경부의 '지구 환경오염 영향 저감' 및 '유해물질 감소' 효과에 대한 EL727 인증 기준을 충족해 환경표지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롯데GRS는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등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또 음료 포장 시 사용되던 일회용 봉투를 종이 또는 다회용 소재로 교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식음료업계서는 페트병 무게를 줄이고 제품 뚜껑과 라벨을 없애고 있다. 친환경 활동은 기업의 수출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재 수출기업 409곳 중 51.3%가 친환경 트렌드가 수출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 불가능.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음.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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