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1심 뒤집고 2심서 승소

2022.11.23 16:06:48

 

[IE 금융] 삼성생명이 약 4000억 원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이겼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이후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5억9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도 있어 이 분쟁 규모는 최대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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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듬해 진행.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문제 제기.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 지급.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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