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고위험 투자상품 방문판매 금지

2022.12.07 15:07:48

 

[IE 금융] 앞으로 금융사는 방문·전화와 같은 통로를 통해 소비자 동의 없이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8일 예정된 방문방매법 시행령 개정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판매 절차 등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기존의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도 판매할 수 없도록 감독 규정 등을 개정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시행한다. 현재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되면서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가 별도로 마련됐지 않았는데, 향후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 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 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융상품 방문판매와 같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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