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3180원…소비자물가 반영

2023.01.09 10:47:46

 

[IE 사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 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더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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