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키용 안전모, 안전기준 미흡…표시기준도 위반

2023.01.18 14:32:50


[IE 산업] 겨울이 되면서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스키용 안전모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조사 제품은 ▲휠러스 스노우 헬멧(엑시코) ▲에어워크 프리미엄 스키·스노우보드 헬멧(비바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킹카스포츠) ▲사반더 헬멧 v-01(나래통상) ▲레이앙 스키헬멧(아이윌레스포츠) ▲스위스비기뉴 SBH-01 헬멧(투월드스포츠) ▲투반스포츠 헬멧(제이투) ▲인슬로 SE-472 헬멧(루나상사) ▲라시엘로 LAH-1602 스키보드 헬멧(아이에스비 스포츠)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지원컴퍼니) 등이다.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제이투 제품은 피크 가속도가 250g(중력가속도 단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충격흡수성'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지원컴퍼니 제품은 펀치지점이 머리모형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내관통성' 안전기준에 미흡했다.

 

특히 지원컴퍼니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외에 조사 대상 10개 중 5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빠뜨렸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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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 준수 ▲스키용 안전모는 전용 용도(스키·스노우보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기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기 등을 실천할 것을 당부.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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