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버스·지하철서는 여전히 의무

2023.01.30 10:20:12

 

[IE 사회]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해 9월 실외에 이어 오늘부터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일 안정적인 감염추세 유지에 따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한 지 열흘 만에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모든 실내 공간이 해당되지 않는다. 실외에 있는 버스정류장, 혼잡하지 않고 거리 유지가 가능한 지하철 역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타면 써야 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역시 해제되지 않았다.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된 병원이나 약국 역시 들어가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원도 마스크 해제 권고 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합창이나 교가, 애국가 등을 부르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의무다. 수학여행, 현장학습, 실내체육관 등에서 타인과의 1m 거리 유지가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