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인원 제한X…토스뱅크가 내놓은 '모임통장'은?

2023.02.01 14:48:46

 

[IE 금융] 토스뱅크가 단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데다, 인원 제한이 없는 '모임통장'을 출시하며 타행과의 경쟁에 다시 돌입한다. 

 

1일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는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모임원 누구나 모임장이 돼 출금, 카드 발급, 결제 등이 가능한 모임통장을 소개했다. 또 이 자리에서 모임 활동이 많은 영역에 캐시백을 주는 '모임카드'도 설명했다.

 

그간 모임통장은 모임장 혼자 통장을 관리하는 식이었는데, 토스뱅크는 이런 불편함에 살핀 뒤 모두가 모임장이 되도록 했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지다 보니 부담을 느꼈을뿐더러, 카드도 한 장이라 모임비 결제 편의성이 떨어졌기 때문.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출시는 살짝 늦었다. 홍민택 대표는 지난해 6월 모임통장 출시를 예고했는데, 서비스 구현을 이유로 출시까지 7개월이 소요됐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금융권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공동 모임장(공동 명의자)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서비스 구현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챙겨야 할 요소가 많았다"면서 "마치 토스뱅크를 처음 선보였을 때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토스뱅크는 국내 최초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들은 모두 가입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회비 관리도 자동 진행돼 모임장의 부담이 적다. 모임원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푸시 알림이 간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처럼 모임원이 많아지고 모임장도 여러 명이 될 경우 금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홍 대표는 "공동명의자(공동모임장) 가입은 기존 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결제 시 모임원에게 알람이 가는 등 통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며 "송금·결제 한도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응대했다.

 

이 모임통장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2.3% 금리를 준다. 타행의 모임통장 금리는 1% 미만 수준이다. 홍 대표는 "타사 모임통장과 비교해 높은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관점으로 보면 토스뱅크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토스뱅크는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도 출시했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3대 영역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있다.

 

또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실시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돼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 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토스뱅크는 이후 모임통장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예정이다. 수시입출금통장의 '매일 이자받기 서비스'를 모임통장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원화 예금·송금만 가능하지만 외환 영역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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