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치느님 도움?" 과체중 20대에 무죄 선고

2019.04.14 10:51:05

[IE 사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는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였다.

 

 

당시 검사에서 A씨의 신장은 169.6㎝, 체중 106㎏,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는데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지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 비만으로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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