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서 농성하다 구속될 뻔한 대학생 '영장 기각'

2019.04.14 19:57:10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혐의로 신청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 윤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윤 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 KT 부정 특례 입사 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방호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대진연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했는데 점거학생 22명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동작구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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