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나 정리정돈이 취미인 독자분도 계시겠죠? 전 정리정돈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정리정돈을 시작해서 쉴 시간이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최근에는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총채로 책장 먼지를 떨어내다가 결국 일을 키웠죠.
책장 최상단에서 대학 재학 중 학습에 참고했던 소법전을 찾아 별 생각 없이 책등을 손바닥에 올리고 면지 앞부분부터 대충 집어 펼치니 편목차가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나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헌법이 맨 처음 위치합니다.
부칙을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된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 및 동력원을 모두 담았으며 국내 어떤 법도 이 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효력도 없고요.
헌법 위에 군림하려던 이승만 정권을 위시해 독재를 노리던 이들은 결국 민중의 철퇴에 물러서고야 말았습니다. 그 과정과 결말이 후련하지 않아서 아쉽지만요.
오늘은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전개된 4.19 혁명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깨우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 4차 개정의 효시가 됐죠.
4·19 혁명은 우리 민주주의 투쟁의 첫 승리로 근현대사에서 국민이 직접 정권을 끌어내린 첫 사례인 만큼 일부 역사학자들은 8·15 광복을 '첫 번째 해방', 4·19 혁명을 '두 번째 해방'이라고 제언합니다.
4·19는 이토록 위대한 발자취였기에 헌법 전문에서도 서두에 다룹니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후략) |
현행 헌법은 물론 제3, 4공화국 헌법에도 모두 들어가는 이 부분은 헌법 기본원리에 중대 침해가 발생하고 도저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고자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다른 명문규정이 없거든요.
또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항권을 인간이 나면서부터 보유하는 권리인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4·19 혁명은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저항권 이념을 다시금 바로 세운 자유의 항거로 국민 모두 지금 누리는 자유가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알게 모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