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 시 문짝 통째 교체?…4월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2019.04.17 13:13:24

#. A씨는 올 1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뒤 차문을 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쿵 소리'와 함께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찍었기 때문. 바로 내려 옆 차량을 확인하니 살짝 찍힌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옆 차량의 주인은 문짝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며 엄청난 수리비를 요구했다. 

비좁은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문에 흠집이 생기는 '문콕 사고'는 종종 볼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이때 피해 차량 주인이 문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이달부터는 이러한 경미한 손상이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는 '경미 손상 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경미 손상은 피해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투명 코팅 막, 도장 막이 벗겨졌거나 긁힘, 찍힌 것을 뜻합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때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인정했는데, 그 적용 범위를 ▲후드 ▲문짝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으로 넓힌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고로 인한 차 손상은 판금·도색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존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의 과도한 요구 탓에 많은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등 역차별을 당했는데요. 이달부터는 이러한 것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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