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상 집 통한 주택연금 신청 시 월지급금 최대 20% 상향

2023.08.29 10:40:28

 

[IE 금융]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 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시 월지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20% 확대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10월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인데, HF는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다만 총 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기존과 같다.

 

일례로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 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그러나 시세 9억 원 이상 총대출한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 원 주택은 기존 월283만9000원 지급금에서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 원) 오른다. 또 10억 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상승하며 11억 원 이상은 20%(56만8000원) 늘어난 월 340만7000원이 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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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자체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기준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으로 새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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