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