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제 갓 마친 예비 20대들을 향한 여러 이벤트가 곳곳에서 펼쳐지자 예비 20대들이 체크카드 발급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체크·직불카드, 30~50대는 신용카드, 60~70대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금융생활 시작을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수단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즉, 사용과 동시에 연결된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즉시 출금되는데요.
발급의 경우 신용을 담보로 사용한 대금을 추후에 납부하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발급자 신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계좌만 있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또 개인당 발급 개수도 제한이 없고요.
특히 체크카드는 꾸준히 사용할수록 신용점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내가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은 30%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는데요. 다만 카드사 및 카드 상품마다 포인트 적립, 캐시백 혜택, 해외결제 할인 등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비교, 분석한 뒤 본인에게 맞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체크카드에는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 시 본인확인 서류 및 법정대리인 동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월 5만 원 한도로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 잔고가 없어 곤란할 때를 예방하고 싶다면 '하이브리드 카드'에 주목합시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모두 탑재한 카드로 보유 중인 체크카드에 소액신용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하이브리드 카드'가 됩니다. 서비스 가입 후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소액신용 결제 한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날짜로 자동으로 결제가 미뤄지는데요.
하이브리드 카드는 발급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이 필요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결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드의 소액신용서비스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인데요. 할부, 현금인출, 해외결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