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일부만 내면 된다?" 금감원, 눈속임 리볼빙 광고에 '소비자경보'

2023.12.11 13:07:11

 

[IE 금융] 카드값을 일부만 내면 된다며 고객을 눈속임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광고에 소비자경보가 내려졌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부만 결제·최소 결제'로 소개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광고가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가 계속됨에도 리볼빙 잔액은 연일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6조1000억 원이었던 잔액은 지난해 말 7조3000억 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잔여 결제금액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편리하지만 과다 부채와 상환 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와 같은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월에만 결제 대금을 일부 나눠 내는 '일시금 분할납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을뿐더러,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 비교적 쉽게 가입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일반 대출과 달리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는 상품'이라는 리볼빙 광고 문구도 유의해야 한다.

 

또 카드사들이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과 같은 이유로 리볼빙 연장을 거절하면 그간 쌓인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발견한 문제점들을 여신협회와 업계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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