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2023.12.22 10:13:49

 

[IE 금융] 연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 대금 활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마감 기준 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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