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년에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연장

2023.12.26 10:18:43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4월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100% 면제 실시. 또 모든 개인고객에 대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도 받지 않음.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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