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탈 때 잠깐 대출금 받아도 이자 소득공제 적용

2024.01.23 16:39:15

 

[IE 금융]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과거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직접 은행에서 바로 은행으로 대출이 갈아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연계시켜 줬다"며 "중간에 본인이 그 돈을 타면 다시 그 돈을 언제 넣었는지 집행 상황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본인이 잠시 돈을 일시적으로 가졌더라도 대출이 더 확대가 됐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갈아타기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지와 그 담보로 잡힌 주택이 기존과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게 쉬워졌다"며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 그 부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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