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파두 사태 막자" 금감원, IPO 주관사 실사 제도 개선

2024.05.09 10:38:21

 

[IE 금융] 일명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일어난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기존에는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예비 상장사의 몸값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감원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공모가 고평가, 투자 위험 요인 기재 누락과 같은 논란이 생기자 주관사 역량과 IPO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

 

금감원은 파두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작년 8월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가 상장 전 2023년 매출액 추정지를 1203억 원으로 알리면서 1조5000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상장 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액을 6000만 원이라고 발표해 뻥튀기 상장 의혹이 일었다.

 

이날 김 부원장보는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형식적 실사, 부실 심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심사 제재 근거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마련할 예정이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 및 진행 경과를 확인, 최종 실사 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게끔 했다. 또 실사 책임자와 실사 검증 절차를 공시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 더해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화했다. 아울러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 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게끔 했다. 

 

이 외에도 주관사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주관사는 발행사 상장을 위해 상당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상장에 실패 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체계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우선 IPO 계약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의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는 금지하며 수수료 구성(인수·주관·성과), 지급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모가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공모가를 결정하는 수요 예측 방법에 관한 규정만 존재해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 기업 선정, 평가의 일관성 결여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주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에도 글로벌 명품 제조사와 국내 유수의 음료 제조사 등을 주가수익비율(PER)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으로 선정해 평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 더해 핵심 투자 위험 미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발견된 쟁점 사항, 주관사 내부 심의 내용 등은 의무화한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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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두는 부진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대표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파두가 부진한 실적을 감춘 것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 이에 지난 3월19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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