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식당서 소주도 '잔술' 판매 가능

2024.05.28 10:22:06

 

[IE 산업]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술을 병째가 아닌 '잔술'로 판매할 수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를 가능하게끔 했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

 

또 개정안은 주류를 냉각 또는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가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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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잔으로 술을 판매할 시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음. 주류에 탄산과 같은 음료를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 가공·조작의 예외여서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가능.

 

그러나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음.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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