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차량 침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는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30~80㎜, 많은 지역은 120㎜의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장맛비는 일부 지역에선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집중호우도 예고됐고요.
이에 지난 2022년과 같은 침수 피해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자동차는 2만1732대, 추정 손해액은 2147억 원입니다.
만약 차량이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와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차량손해(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의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손해이 차량가액보다 클 시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고요.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했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에도 제외고요.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아둬야 합니다.
폭우 속에서 차량이 물웅덩이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할 경우 1·2단 기어로 통과한 뒤 안전한 곳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2~3회 밟아 물기를 말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폭우가 쏟아져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전조등을 켜고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할 때는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소음리(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데요. 여기 더해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할인은 1년간 유예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