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2024.07.04 14:34:46

 

[IE 금융]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과 같은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채무자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가 확대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이지만,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 대상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12억5500만 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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