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까지 악용" 문자 메시지 통한 '환불 사기' 발생…소비자 경보 발령

2024.08.02 09:23:50

 

[IE 금융]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환불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위메프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가 개인 정보, 구매 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했다.

 

또 '환불 신청' '고객정보이전'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거나 상품 발송을 미끼로 악성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관련 기관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티몬, 위메프의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과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함.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및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 가능.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도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즉시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함.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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