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한은행 주담대, 무주택자만 가능…주택 처분 조건부도 차단

2024.09.06 17:43:19

 

[IE 금융]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도 1주택자 이상에게 주담대를 막겠다고 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는 예외로 함.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마저도 제한한 것. 여기 더해 특정 기간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 

 

이 외에도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하며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도 5000만 원으로 축소. 이는 주담대를 제한하는 은행이 늘어나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현재 신한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중 가계대출 목표치를 가장 많이 초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연말까지 약 1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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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당시 우리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은행이)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은 우리와 공감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 

 

반면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6일 "차주 사정을 가장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잘 해소할 것"이라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발언.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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