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스마트오더 매장, 신분증 확인 미흡…주의 요구

2024.10.10 15:57:26

 

[IE 산업]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가게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미흡한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장에서 주류를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보면 미성년자의 대리 주류 수령을 막기 위해 스마트오더로 산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9개 사업자의 11개 매장 중 8곳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만 직접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이를 위한 QR코드, 바코드, 문자 등 교환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조사한 업체 중 5곳은 교환증을 캡처한 뒤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조사 결과 구매 취소 절차도 번거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불만 40건 중 청약철회 거수 관련 불만은 16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의 청약은 7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 그런데 세븐일레븐의 경우 단순 변심일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정을 권고했고 세븐일레븐은 이를 개선했다.

 

여기 더해 다섯 곳 사업자(데일리샷, 와인25+,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일리샷은 주류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개선이 필요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주류 스마트오더는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한 뒤 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 등 매장에서 주문한 술을 받는 서비스. 지난 2020년 4월 정부가 대면 수령을 전제로 한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도입.

 

일례로 지난 2018년 설립한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 데일리샷의 경우 현재 제휴 매장 수는 1700여 개며 다양한 곳에서 투자 유치 성공. 또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도 약 40만 명.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12.22 (일)

  • 동두천 -0.9℃맑음
  • 강릉 2.7℃맑음
  • 서울 0.2℃맑음
  • 대전 1.8℃맑음
  • 대구 2.2℃맑음
  • 울산 4.0℃맑음
  • 광주 3.3℃맑음
  • 부산 5.6℃맑음
  • 고창 2.2℃구름많음
  • 제주 5.9℃흐림
  • 강화 -0.7℃맑음
  • 보은 -0.6℃맑음
  • 금산 0.9℃맑음
  • 강진군 4.0℃구름조금
  • 경주시 3.3℃맑음
  • 거제 5.3℃맑음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