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소액주주,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9.05.13 10:23:39

[IE 사회]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상대로 소액투자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와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소액투자자들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식 회계 의혹을 알았다면 주식을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것.

 

소액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이 중 약 84억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 투자자들은 금감원과 국가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측 주장대로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알렸다.

 

다만 이번 재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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