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능 날 우산 필수·항공기도 중단…2025학년도 수능 이모저모

2024.11.12 11:35:56

 

 

[IE 사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은 '수능 한파'가 없을 예정. 전국 대부분 따듯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변경. 또 당일 영어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시간에 전국 모든 항공기 이·착륙 중단.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는 52만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082명(3.6%) 증가.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다고 예보.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일부 경상동해안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수도.

 

수능 당일인 14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며 오후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기상청은 "수능 전후 기온은 대체로 따뜻할 것"이라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11~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5~10도 내외, 낮 최고기온은 15~20도 내외로 평년보다 기온이 4~8도께 높음. 

 

또 은행연합회는 수능 시험일인 이달 14일에 한해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한 시간씩 늦추기로 결정. 은행연합회는 "수능일 당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능일 당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다만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 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확인 필요.

 

여기 더해 국토부는 이날 영어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전국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

 

해당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고 항공기 운항통제로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 시간을 조정해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 서울시는 시, 자치구, 관공서 출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 아울러 당일 지하철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1회 늘려 오전 6~10시 집중 배차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해 16개의 예비차량도 편성. 시내·마을버스는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 시간 모두 고려해 집중 배차. 이 외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676대도 준비. 

 

광주광역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주차 질서, 비상 수송, 소음통제 등을 총괄 지휘하는 교통상황실 6곳을 운영.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회 등 18개 기관·단체 553명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장별 차량 소통과 수험생 긴급 수송 등을 지원할 예정.

 

한편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학년도) 총 117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 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리. 시험시간을 어기거나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에도 당해 시험은 무효. 그러나 대리시험이나 커닝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 응시 자격을 정지.

 

따라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소지품도 사전에 확인 필수. 시험장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전자기기 소지 위반은 매년 60건가량 적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발한다"며 "만약 금지 물품을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조언.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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