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일자 | 대상자 | 발의자 |
국회 표결 결과 |
헌재 인용 여부 | 사유 |
2004년 3월9일 | 노무현 |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
기각 |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2016년 12월3일 | 박근혜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
인용 | 제3자의 권력 남용을 위시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 |
2024년 12월5일 | 윤석열 |
박찬대·조국·천하람· 윤종오·용혜인 등 191인 |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 · |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법 16개 항, 국가공무원법 1개 항, 계엄법 3개 항, 형법 2개 항 위반 |
2024년 12월12일 | 윤석열 |
박찬대·황운하·천하람· 윤종오·용혜인 등 190인 |
가결 (재적:300, 가:204, 부:85, 기권:3, 무효: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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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