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②] 국민·농협銀서도 부당대출 발견…금감원 엄중 제재 '예고'

2025.02.04 11:51:16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4일 '2024년 금융지주·은행 정기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금융과 은행을 집중 타깃했지만, 타 금융지주사들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날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아 금융사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역량을 의심받고 있다"며 "부실한 내부통제는 특정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외에도…국민·농협도 부당대출 '발칵'

 

이번 검사 결과 브리핑은 우리금융, KB금융, NH금융, 신한지주, 토스뱅크 등의 검사를 토대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각각 892억 원, 649억 원의 부당대출을 발견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한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 및 브로커 작업대출에 협력해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이 같은 일은 국민은행의 영업점 감사 체계 부실 탓에 일어났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영업점 감사기간은 3~4영업일 정도만 짧게 진행하므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자회사 부코핀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올리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꼼수' 지원했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부실자산을 SPC에 매각, 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6400억 원가량의 지급보증과 653억 원의 한도성 대출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은 토지 확보를 위해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이 은행은 브릿지론 취급을 자체 신용평가모형상 제한했는데, 영업부서에서 이를 '부동산 담보 대출'로 우회해 철거 예정 건물 임대료 수입을 상환 능력에 반영, 9건(9290억 원)을 처리했다.

 

농협은행 모 지점장과 팀장은 브로커·차주와 함께 허위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1억3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또 운전자금대출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226억 원의 운전자금대출금이 용도 외로 흘러가게끔 했다.

 

신한금융도 이번 정기 검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자회사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 담당자는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지만, 성과급을 위해 투기적 선물 거래를 지속했다.

 

그 결과 작년 8월5일 코스피 지수 급락으로 약 1300억 원의 손실을 일으켰는데, 담당자 소속 부서가 이를 은폐하고자 하루 만에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계약을 위조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되고 담당 임원은 트레이딩 수익 창출을 독려해 투기적 선물거래를 조장했다"고 짚었다.

 

◇금감원, 금융지주 경영 취약점 대처 방안 마련…엄중 처벌도 예고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드러난 금융지주·은행의 경영 관리 취약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부→리스크담당부→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에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선 향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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