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60일 만에 내려온 윤석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따라 '대통령 파면' 선고

2025.04.04 12:29:46

 

[IE 정치]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 일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 이 시각 이후로 윤석열 씨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 불가능.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시작.

 

문 권한대행은 "계엄이 해제됐어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기에 심판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제언.

 

그는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이어 "피청구인(윤석열)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기에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

 

또 문 권한대행은 계엄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안은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언급. 이 과정에서 병력을 투입,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든 점도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첨언.

 

그는 선고문 낭독 말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

 

더불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

 

파면 선언 이후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친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제거한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도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 인사.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 세력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 이겨냈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 역사는 굽이굽이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어 이어간다"고 강조. 그러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기에 국민이 끝내 이겼다며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의.

 

이번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3일 윤 씨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마무리.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5.04.07 (월)

  • 동두천 19.5℃맑음
  • 강릉 17.8℃맑음
  • 서울 18.5℃맑음
  • 대전 19.5℃맑음
  • 대구 20.6℃맑음
  • 울산 18.7℃맑음
  • 광주 21.7℃맑음
  • 부산 16.0℃맑음
  • 고창 20.0℃맑음
  • 제주 17.8℃구름조금
  • 강화 17.2℃맑음
  • 보은 18.6℃맑음
  • 금산 20.4℃맑음
  • 강진군 20.7℃맑음
  • 경주시 22.0℃맑음
  • 거제 19.0℃맑음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