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패널·라벨스티커까지 본사서 강매…공정위, 푸라닭·60계 적발

2025.05.30 11:32:23

 

[IE 산업]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치킨이 가맹점에 영수증 인쇄용지, 식품라벨스티커, 홍보용 패널 등 소모품 구입을 강매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30일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가맹점주에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사로부터 구매하게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이 품목들을 자사가 아닌 타 구입처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

 

장스푸드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가 유리 벽면에 붙이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이 역시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 사용할 시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통일성이나 치킨과 같은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을 강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강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인지, 가맹점주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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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13종을 지정 사업자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시정명령과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냄.

 

작년 10월 외식 프랜차이즈 파파존스도 손제성제를 포함한 15종의 세척용품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공정위로부터 약 14억8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음.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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