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SK텔레콤(SKT)이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이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일 경우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도록 조처했다.
9일 SKT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 중이다.
그러나 해외 체류, 군 복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이달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 사유로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고객센터(114)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시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한 다음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 예외 사례 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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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하지 않은 고객에게 오는 15일 '고객 감사 패키지'를 제공. 이는 8월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