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노사정 합의에도 엇갈린 시선

2025.07.11 14:44:33

 

[IE 사회]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며 전 업종에 적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 상향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17년 만에 처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기존 갈등을 반복하는 것보다 각자 입장을 일부 양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감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최근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 노동계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도 있었지만, 이들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대(大)타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입장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의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가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17년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6년 최저임금 결정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모든 경제 추제가 한걸음씩 양보해 이뤄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그러면서도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를 상쇄할 정책 지원 및 규제 해소 등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공공운수노조는 "17년 만의 합의로 결정했다며 자찬하지만,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을 올해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하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제1과제로 내세웠지만, 윤석열과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9명 중 4명이 퇴장한 이후 결정된 '반쪽짜리' 합의라는 말도 보탰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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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노사 합의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률은 낮은 수치. 역대 정부 첫해 인상을 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위기 탓에 낮았음.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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