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600달러, 담배는 NO"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2019.05.29 16:46:04

[IE 경제]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처음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화물 수취 지역에 들어섰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과 외국·국내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된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시내면세점 해외, 입국장 면세점에서 각각 600달러짜리 가방, 옷,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또한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했을 때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할 때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다른데,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

 

시내면세점, 해외, 입국장 면세점에서 각각 가방, 옷, 외국산 선글라스를 샀을 시에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명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구매 금액 한도인 600달러에 맞춰 개별 제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판매와 진열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담배 역시 팔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기 때문에 면세 차익을 노린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더 사서 2병을 구매할 수 있지만, 술의 면세 한도는 1병이다. 이를 초과하는 1병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과세해야 한다. 양주 1병을 해외에서 샀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샀다면 국산 전통주가 우선 공제된다. 

 

한편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20%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5 (목)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