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보험금으로 새 폰 바꿔줄게" 일상 속 보험사기 대응요령

2018.09.03 14:11:47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를 소개하고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 일어난 보험 사기.


◇A씨는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 이에 A씨는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당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동행자 C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탔다.

◇D씨는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아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지인의 경험담을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고액 일당을 미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적발 사례.


◇고액 일당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에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했다.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한 뒤 허위 수술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일이 발생했다.

◇정비업체가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뒤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 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 일당을 보장, 고의 사고 유발 등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보험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 정비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사를 속이는 일에 협조하는 일도 다수 적발됐다.


◇음식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 서빙하던 중 넘어져 다치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탔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 중 우연한 사고로 타임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한 일도 드러났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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