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 유용' 전직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반도체 기술 유출은 무죄

2019.06.16 14:08:50

[IE 산업]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전무 이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켰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 재직 당시인 2014년 4월부터 2년간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결제에 사용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 원 이상을 개인이 유용한 혐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시를 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2016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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