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워지는 대출' 내일부터 2금융권도 DSR 도입

2019.06.16 14:54:24

[IE 경제]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장 17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각 대출상품의 특성 등을 따져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에 맞춰야 한다. 2025년 말까지는 매년 20%포인트씩 내려 80%까지 조정해야 한다. 고(高) 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떨어뜨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며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한도를 맞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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